신장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지침에 의거한 일부 명칭 변경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.
1. 변경내용
가. 기존 '학생선도위원회'=> 변경 '학생생활교육위원회'
나. 기존 ' 반장, 부반장' =>변경 '학급자치회장, 학급자치회 부회장'. 끝.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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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 2022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안내 | dbs2714 | Apr 15, 2022 | 12 | |
6 | 2022 학교생활인권규정안내 | dbs2714 | Mar 15, 2022 | 30 | |
5 | 학교생활인권규정 안내 | men7272 | Feb 24, 2021 | 248 | |
4 | 2020 학교생활인권규정 | admin | Mar 2, 2020 | 209 | |
3 | 2019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(안) 의견서 | admin | Nov 19, 2019 | 207 | |
2 | 학생생활인권규정(2019학년도 1차 개정) | admin | Jun 14, 2019 | 216 | |
1 | 학생생활인권규정 | admin | Mar 21, 2019 | 196 |